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안내
[포함 사항]
- 44인승 대형버스
- 아침간단식(떡, 생수)
- 점심공양
- 오후 간식
- 1억원 여행자보험 가입
- 명찰
- 전문인솔자 포함
[불포함 사항]
- 개인 불전
- 개인 사용경비 (식음료 등)
■ 국내여행(사찰순례) 상품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■ 동참금 규정
국내여행(사찰순례) 상품은 교통편, 숙박, 식사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동참자의 결제시한이 당겨질수 있습니다.
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동참자께서도 동일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■ 취소료 규정
상품은 교통편 또는 숙박, 식사 등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,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출발 4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전액 환불
- 출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80% 환불 (수수료 20%)
- 출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50% 환불 (수수료 50%)
- 출발 1일 전 및 당일 취소 통보시 : 환불 불가(수수료 100%)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■ 1급 감영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①1급 감영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'당사'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,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, 시설폐쇄,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,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영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,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'당사' 또는 '여행자'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